제출하는 급여명세서, 통장 입금 내역 등과 변제계획안에 기재한 금액이 반드시 일치해야 합니다. 서류가 부실하거나 변제계획이 비현실적이면 법원에서 인가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. 다음으로, 보전처분과 금지명령을 통해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막고, 절차 개시 결정을 내린다. 채권자들은 일정 기간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, 이후 변제계획안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진다. →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. 법원의 관리 하에 http://홍익.kr/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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